
양봉농가 등록 안내 포스터[사진=영천시 제공]
양봉산업법은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해당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 산물, 부산물 채취, 보관, 가공,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 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 산물 생산, 판매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시는 영천경찰서와 협의해 우범지역, 원룸 밀집 지역, 버스승강장 등 총 44개소 104대의 신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했으며, 노후화된 CCTV 70대도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 6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1인 가구 및 여성들의 안심귀가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버스승장강 10개소에 CCTV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다목적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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