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 연장 필요성 주장에…금융당국 "바람직하지 않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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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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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현 "계좌인증 책임 은행에 떠넘긴다는 지적"

  • 금융위 "이미 6개월 유예…법률개정 필요한 사안"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신고기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업계는 신고 마감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도 사실상 영업 지속을 위한 해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한 차례 신고 기간을 유예한 만큼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현 시점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개정법은 작년 3월 25일 이후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했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그로부터 또 한 번 유예했다”며 추가적인 신고기간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의원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제외하고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국이 거래소 줄폐업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중소형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확인을 획득하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면 그 피해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국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금융위는 신고기간 연장설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이 공포돼 1년 유예를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모든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가 있어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79곳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가 4곳뿐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75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을 올해 3월에서 오는 9월 24일로 6개월 연장했다. 또 관련 내용을 특금법 부칙으로 규정해 둔 상태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실명계좌 미확인 사업자들의 폐업 위기와 관련해 해당 책임을 은행들에 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상 금융회사의 의무 내용이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자금세탁 위험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시 금융회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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