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때부터 인권보호관이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신설을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 피의자 면담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사건 조사,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등을 맡고 있다. 각종 수사 후 사후 단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이 지침이 신설되면 인권보호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인권침해 여부 등이 있으면 이를 검사장에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수사팀의 수사 반대편에서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권보호관에 일명 '친정부 검사'가 선임될 경우 권력수사를 좌초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