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수사심의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 관련 수사심의위 진행 경과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측에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