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윤창현, 특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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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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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 신고 기한 내년 3월 말로 연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법안에는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의 서명을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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