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5일 고용부 장관 명의로 고시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4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5일 새벽 0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관보에 게재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제단체가 제기한 내년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재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투표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은행과 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은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9인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한 것으로 계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후 지난달 23일 경제단체는 공동명의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이의제기 불수용 이후 입장문을 통해 또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고용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경영계는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5.1%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의제기 제도도 형식에 그칠 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단시 항의를 표출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과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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