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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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 기자
입력 2021-08-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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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 자정까지...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등 721곳 대상

 수원시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된 모습.시는 4일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까지 금지된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달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날까지 15명 추가돼 모두 16명[이용자 14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20여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관련해 2∼3일 이틀 동안 경기, 서울, 여수 지역에서 임직원과 가족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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