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로인의 제보를 받았다. 재판을 통해 확보한 것도 없는데, 반소청구액까지 성공보수 범위에 포함시켜 성공보수액의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제보자의 하소연이었다. 이에 아주로앤피는 담당 로펌인 법무법인 충정의 N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질문서를 보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순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N 변호사의 답변과 이에 대한 L씨의 반박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Q) S 제약 측은 2015년 10월 8일 귀 법무법인과 소송 위임 계약을 맺을 때 귀 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산출방법인 ‘경제적 이익’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하게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S 제약 측은 위 경제적 이익을 두고 “재판에 승소한 다음 피고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 받은 돈의 10%를 귀 법인에 성공보수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만약 S 제약 측의 말대로 S 제약이 귀 법인과 위임 계약을 맺을 때 귀 법인 계약 담당자가 성공보수의 산정기준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게 하지 않았거나, 위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S 제약 측과 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S 제약 측과 귀 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내용, 특히 ‘성공보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N 변호사) 성공보수 산출방법에 대해 S 제약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 특히 이것(성공보수금)이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승소 금액(이자 포함) 내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라는 문구에 의해 더욱 확실히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의 소송 위임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S 제약 대표이사 (이하 ‘L 대표’라고만 함) ) 성공보수란 상식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에서) 승소한 후 돈을 돌려받게 되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충정 측은 우리와 (소송 위임) 계약서를 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위임 계약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형식적인 내용이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다.
Q) 마찬가지로 S 제약 측은 귀 법인으로부터 “반소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귀 법인이 이에 관해 S 제약 측을) 이해시키려고 한 바가 없었다. 무엇보다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위임 계약서에도 반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없어 보인다. S 제약 측이 반소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귀 법인 계약 담당자가 위임 계약 체결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S 제약 측과 귀 법인 간에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귀 법인이 S 제약 측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지급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S 제약이 귀 법인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결정 이유에 따르면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입증 부담이 귀 법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해 위 법원의 조정위원 역시 S 제약 측의 말처럼 ‘S 제약과 귀 법인 사이에 반소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만약 S 제약 측 말대로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10%로 산정하게 됐는가?
N 변호사) 반소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소 제기를 위해 소송을 위임할 당시에는 반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명시하여 약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는 원래의 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반소가 원래의 본소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만일 S 제약 측 주장대로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고, (보통의 소송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반소 부분에 대해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금도 받아야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별도의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위임 계약에 의해 추가 착수금 없이 소송 위임의 이익을 받고서도 성공보수는 별도 약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L 대표) 만일 소송 상대방이 5억 원이 아닌 500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소송 상대방이 항소심에서까지 반소를 유지했다면 우리 회사는 법무법인 충정에게 지연 이자를 합쳐 약 148억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에 더하여 만일 (법무법인 충정이)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N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반소를 제기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 소송위임장에 적혀있는 수권 범위(소송대리인이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는데 성공보수금 약정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한다.
Q) S 제약 측이 귀 법인에 의뢰한 사건에 대한 판결, 화해, 강제 조정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S 제약 측은 위 판결문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추심을 시도 했지만 소송 상대방의 무자력, 재산은닉 등의 사유로 추심에 실패한 결과 판결문 등에 따른 돈을 한 푼도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에 반해 S 제약 측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해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에 놓인 형국이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이 약 2억 천만 원에 이르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위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다.
N 변호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집행까지 관여할 수 없으며, 집행까지 요청한다면 별도의 위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S 제약은 ‘상처뿐인 영광’에 놓인 상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 줄 용의를 가지고 S 제약에 빠른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S 제약 측은) 자신의 힘든 사정만을 얘기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진전이 없어 부득이 2020년 10월 16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4명인 사건으로 2015년 10월 8일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2018년 9월 18일 (법원의) 강제 조정을 기회로 종결되었던 사건이다. 거의 3년에 걸쳐 고양 지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는 조정 기일 2회, 변론 기일 5회가 진행되었고, 그사이 많은 준비서면 등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조정 기일은 2회, 변론 기일이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역시 그사이 많은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Q) S 제약 측에 따르면 귀 법인이 수행한 사건이 종료된 때 그 무렵 귀 법인 직원으로부터 한 차례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귀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6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2월 9일 귀 법인이 S 제약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지연 이자를 합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S 제약 측 주장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성공보수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제기할 수도 있었던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을 6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기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다.
N 변호사) 우리 법인은 S 제약에 수차례 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 제약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여 최대한 S 제약의 사정을 고려했다. 또 그동안 관계도 좋았던 점을 고려하여 법적 청구를 자제하다가, 그 후 부득이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그 후 (S 제약측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자 우리 법인은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선의로 해결할 생각으로 조정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L 대표) 법무법인 충정과 우리 회사가 맺은 소송 위임 계약서에는 성공보수금 지급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충정은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성공보수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무법인 충정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점으로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전자 메일로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했다.
우리 회사는 법무법인 충정 측에 “당신들의 일방적인 (반소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성공보수금 산정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 상대방들한테서 받아낸 돈이 거의 없다 보니 지금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충정 측도 “알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일체의 다툼도 없었다.
(N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성공보수금으로 처음에는 일억 이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가? 1심, 2심, 반소, 반소의 2심에 대한 성공보수금에다가 각 선고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천 원 단위까지 붙여서 달라고 한 것이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S 제약 측과 귀 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내용, 특히 ‘성공보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N 변호사) 성공보수 산출방법에 대해 S 제약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 특히 이것(성공보수금)이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승소 금액(이자 포함) 내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라는 문구에 의해 더욱 확실히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의 소송 위임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S 제약 대표이사 (이하 ‘L 대표’라고만 함) ) 성공보수란 상식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에서) 승소한 후 돈을 돌려받게 되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충정 측은 우리와 (소송 위임) 계약서를 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위임 계약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형식적인 내용이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다.
Q) 마찬가지로 S 제약 측은 귀 법인으로부터 “반소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귀 법인이 이에 관해 S 제약 측을) 이해시키려고 한 바가 없었다. 무엇보다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위임 계약서에도 반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없어 보인다. S 제약 측이 반소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귀 법인 계약 담당자가 위임 계약 체결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S 제약 측과 귀 법인 간에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귀 법인이 S 제약 측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지급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S 제약이 귀 법인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에 기재된 결정 이유에 따르면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입증 부담이 귀 법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해 위 법원의 조정위원 역시 S 제약 측의 말처럼 ‘S 제약과 귀 법인 사이에 반소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만약 S 제약 측 말대로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10%로 산정하게 됐는가?
N 변호사) 반소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소 제기를 위해 소송을 위임할 당시에는 반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명시하여 약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는 원래의 위임 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반소가 원래의 본소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만일 S 제약 측 주장대로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고, (보통의 소송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반소 부분에 대해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금도 받아야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별도의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위임 계약에 의해 추가 착수금 없이 소송 위임의 이익을 받고서도 성공보수는 별도 약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L 대표) 만일 소송 상대방이 5억 원이 아닌 500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소송 상대방이 항소심에서까지 반소를 유지했다면 우리 회사는 법무법인 충정에게 지연 이자를 합쳐 약 148억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에 더하여 만일 (법무법인 충정이) 반소에 대한 성공보수금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N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반소를 제기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 소송위임장에 적혀있는 수권 범위(소송대리인이 소송 중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는데 성공보수금 약정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한다.
Q) S 제약 측이 귀 법인에 의뢰한 사건에 대한 판결, 화해, 강제 조정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S 제약 측은 위 판결문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추심을 시도 했지만 소송 상대방의 무자력, 재산은닉 등의 사유로 추심에 실패한 결과 판결문 등에 따른 돈을 한 푼도 손에 쥐지는 못했다. 그에 반해 S 제약 측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해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에 놓인 형국이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이 약 2억 천만 원에 이르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위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다.
N 변호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집행까지 관여할 수 없으며, 집행까지 요청한다면 별도의 위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S 제약은 ‘상처뿐인 영광’에 놓인 상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 줄 용의를 가지고 S 제약에 빠른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S 제약 측은) 자신의 힘든 사정만을 얘기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줬지만 진전이 없어 부득이 2020년 10월 16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4명인 사건으로 2015년 10월 8일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2018년 9월 18일 (법원의) 강제 조정을 기회로 종결되었던 사건이다. 거의 3년에 걸쳐 고양 지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는 조정 기일 2회, 변론 기일 5회가 진행되었고, 그사이 많은 준비서면 등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조정 기일은 2회, 변론 기일이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역시 그사이 많은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Q) S 제약 측에 따르면 귀 법인이 수행한 사건이 종료된 때 그 무렵 귀 법인 직원으로부터 한 차례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귀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6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2월 9일 귀 법인이 S 제약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다음 지연 이자를 합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S 제약 측 주장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성공보수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제기할 수도 있었던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을 6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기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다.
N 변호사) 우리 법인은 S 제약에 수차례 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 제약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여 최대한 S 제약의 사정을 고려했다. 또 그동안 관계도 좋았던 점을 고려하여 법적 청구를 자제하다가, 그 후 부득이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그 후 (S 제약측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자 우리 법인은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선의로 해결할 생각으로 조정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L 대표) 법무법인 충정과 우리 회사가 맺은 소송 위임 계약서에는 성공보수금 지급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충정은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성공보수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무법인 충정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점으로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전자 메일로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했다.
우리 회사는 법무법인 충정 측에 “당신들의 일방적인 (반소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성공보수금 산정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 상대방들한테서 받아낸 돈이 거의 없다 보니 지금은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충정 측도 “알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일체의 다툼도 없었다.
(N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성공보수금으로 처음에는 일억 이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가? 1심, 2심, 반소, 반소의 2심에 대한 성공보수금에다가 각 선고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천 원 단위까지 붙여서 달라고 한 것이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Q) 귀 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 제약 측이 귀 법인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을 낸 바 있다. 이 조정안을 S 제약 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반면 귀 법인은 ‘수용 불가’ 의견을 내 조정 불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귀 법인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N 변호사) 감액된 금액이 너무 많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S 제약과의 옛 좋았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 금액보다 적절한 더 많은 금액이라면 합의할 용의는 가지고 있다.
현재 S 제약과 우리 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중인바, S 제약은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S 제약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적 청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이제야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듯 보여 더욱 그러하다.
L 대표) 합의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 회사가 법무법인 충정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졌을 때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기는가?
만약 (N 변호사 말대로) 우리 회사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한 다음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공보수금과 반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다음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늦을 것이 없다.
N 변호사) 감액된 금액이 너무 많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지금이라도 S 제약과의 옛 좋았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 금액보다 적절한 더 많은 금액이라면 합의할 용의는 가지고 있다.
현재 S 제약과 우리 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중인바, S 제약은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자를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유감이다.
그동안 S 제약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적 청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이제야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듯 보여 더욱 그러하다.
L 대표) 합의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 회사가 법무법인 충정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졌을 때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기는가?
만약 (N 변호사 말대로) 우리 회사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한 다음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공보수금과 반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다음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늦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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