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등은 17일 해지환급금 10% 미만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개정하고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7월 중순 모든 보험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표준형(해지환급금 지급형)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료 완납 시 돌려받는 만기환급금도 많아 인기가 높았다. 납입 조건만 충족하면 어떤 보험상품보다 합리이어서 일부 보험설계사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팔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무해지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 보험사들은 10%, 50%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두 상품 역시 표준형 상품보다 월납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지 환급금은 각각 10%, 50% 밖에 안 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이 기존의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비해 해지환급금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사실상 이번 주가 10% 해지환급형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을 통한 절판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보험료가 표준형과 비교해 최대 30%쯤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막차’를 타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절판마케팅 극대화를 위해 소구력이 높은 인기담보의 가입금액을 한시적으로 타사 대비 2배가량 올리는 등 신계약 모집에 힘을 쏟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표준형과 비교해 저렴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며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 해지환급형 보험상품도 판매중지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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