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 지원 및 조기폐차 유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친환경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우선 올해 32억 526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115대(승용차 44, 화물차 43, 이륜차 14, 수소연료 전지차 9, 어린이 통학차량 5)를 지원했으며 하반기 84대(승용차 31 ,화물차 27, 이륜 18, 수소연료 전지차 1, 어린이 통학차량 7)를 추가 지원하며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관용차량 123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며 친환경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3% 이상의 에너지소비 및 60%이상 매연 저감, 군민 건강권 확보, 예산절감 등의‘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연비 향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검증한 뒤 산하기관 공용차량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4억 125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1400대의 폐차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하려는 20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하고 22명의 환경지킴이들이 미세먼지 배출행위 및 불법소각 등을 감시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21년도 개인분 주민세 41335건에 4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7월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31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