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은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이광철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연구위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지만, 이광철 전 비서관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한편 세 명의 피고인은 이날 모두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을 때,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피고인은 공모해 출입국 본부장 및 검사의 직권을 남용,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승인하면서 김학의의 출국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는 세 명의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는 당시 대검 및 정부 요직 인사들이 대거 언급됐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금 당시) 차규근 본부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했고, 이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전달되고, 이어 윤대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전달됐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해당 사건에 다수의 인물이 연루됐다는 정황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포함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언급하면서 “박상기와 김오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 이 사람들과 (이규원 검사가)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규원 검사)이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공범인지 이런 것에 대한 완결성이 있어야 우리가 다툴 수 있고, 이는 유무죄 판단, 양형에도 중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2019년 3월 22일 출금은) 봉욱 대검차장의 사전 지시와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후 재가 아래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의 관계에서 책임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부부장검사 측이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명목으로 증거인부를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공판준비기일이 늘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희(공판검사)는 수사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현재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공수처 재이첩’ 문제에 대한 논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 여러 학자들도 논문을 쓰고 있다”면서 정운석 교수의 형사소송법 논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재이첩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각하 판단을 내리고, 이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결정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형사합의27부는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증거인부 절차를 완벽히 하는 것 안 원한다”면서 “증거인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식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9월 17일로 지정하고 “(이날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다. 다음 기일까지는 최소한의 증거 인부를 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