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인 해군 법무감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공수처에 수사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으로,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18일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관련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해당 사실을 알린 10일은 이 사건 통보일로부터 54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3일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군 일부에서는 전익수 준장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꼼수였다고 보는 시각과 공수처에서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군 검사가 수사를 맡은 이상 군 검찰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과 그래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시각이 병존하는 셈.
이와 별개로 군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애당초 초동수사가 잘못된 만큼 이제는 어디서 수사를 하든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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