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수사 등의 업무도 맡는다.
기존 일반 형사부에 속한 영장전담 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보호부에는 직무수행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1년간 근무한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수사 등의 업무도 맡는다.
기존 일반 형사부에 속한 영장전담 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보호부에는 직무수행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1년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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