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간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수행했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도 포함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는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도 포함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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