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남동생 사건 항소…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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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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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심공판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동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사건과 관련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하는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다. B씨 휴대전화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B씨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누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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