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vs 우리금융 회장…DLF 1심 대리인 공방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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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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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DLF 첫 재판…판결 결과 떠나 양측 항소 예고

  • 금감원 "內통제 부실 첫 재판…현명한 판단 기대"

  • 양측 초긴장ㆍ신중모드…즉시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사진=우리금융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 회장이 법정에 서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으로 DLF 사태를 둘러싼 첫 재판을 앞둔 우리은행과 금감원 양측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상 원고)이 금감원장(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이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서 열린다. 당일 법정에는 손 회장과 금감원장 본인이 아닌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들이 각각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다만 양 측은 1심 선고 이후 즉시항소에 나설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아무래도 당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등 입장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적어도 선고기일 전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도 즉시항고 보다는 1심 결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금감원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당국 입장에서는 승소를 확신한다"며 "현재로서 항소 여부를 가정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추후 기관장(금감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피해를 유발한 사모펀드 사태 원조격인 DLF 사태의 첫 판결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 상징성이 있다"며 "향후 또 다른 금융사 소송에서도 판례로써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 측과 금감원장 측 변론은 지난 6월 25일부로 종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손 회장 측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수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순연된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에 불복해 같은 해 3월 취소 소송을 냈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징계 사유를 수용할 없다는 것이 손 회장 측이 제기하는 논거의 핵심이다.

당시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임으로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당국발 징계 권한은 명확하고,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주장의 골자다.

한편, 손 회장 측이 당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 금감원장은 윤석헌 전 원장이었으나, 현재는 이달 취임한 정은보 원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상태다. 손 회장 측은 소송 상대방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금융당국 기관장 지위로서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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