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 등에 한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아닌 원고 측이 지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단호히 저지하고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