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수···강제징용 배상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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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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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미뤄온 전범기업 미쓰비시 주식회사의 8억5000여만원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 결정을 근거로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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