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예비후보, 이 의원 선거운동원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1심과 2심은 몸싸움은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자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했을 뿐, 피고인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리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며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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