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전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경기도 오산시 토지, 이태원 빌라 등 전씨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는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씨가 대통령 취임 11년 전인 1969년에 전씨의 부인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원 또한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24일 잔금처리가 돼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별채는 뇌물과 연루된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항고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며느리 이씨는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도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각 지난 1월과 지난 4월 기각됐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정원·별채의 소유권자가 다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씨가 명의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소유자는 전씨이며 소유권자가 다른 것은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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