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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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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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각 세종시당 등 환영 논평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개정법안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24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통과됐다. 국회법 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담겨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25일 본회의가 열리지만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처리 시간이 촉박해서다.

24일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환영했다.

시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당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해 온 민·관·정의 연대와 뜨거운 염원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합의된 이상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고,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최민호 시당위원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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