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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