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대' 경품 살포…규제 사각지대 노린 유무선 결합 불법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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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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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와 TV, 인터넷을 결합해 가입하면 100만원 이상의 고가 경품을 주는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은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 케이블 업체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유·무선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 배포된 특정 이통사 정책서에 따르면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유통망에 유선 상품 수수료로 50만~70만원, 무선 상품 수수료로 30만~50만원 등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가 지나친 현금이나 경품을 내걸고 중소 케이블 업체의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마케팅이 시행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나친 경품으로 중소 케이블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일 상품 유·무선 결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로 불법이다. 예컨대 무선 상품 고객이 같은 회사 유선 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60만원 상당 경품을 지급하나, 유·무선 결합으로 가입할 때는 90만원 상당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당국의 규제는 유선과 무선이 별개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빈틈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이 고가의 경품을 살포하고,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무선 결합상품 확대에 나선 이유는 록인(Lock-in·묶어두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은 무선 2년, 유선 3년이다. 한 상품의 약정이 끝나도 다른 상품 약정이 남아 소비자는 다른 회사 상품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유·무선 약정기간이 동시에 끝나는 6년간 소비자를 묶어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실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수 이용자의 요금에서 나온 이익이 소수의 유·무선 결합 가입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다. 

가입자 뺏기로 중소 케이블 업체를 고사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중소 케이블 업체는 2017년부터 동등결합 제도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요금 할인만 가능하다.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통사와의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에 중소 케이블 업체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10년 전 전체 결합상품 중 33%를 차지하던 유·무선 결합상품 비중은 최근 60%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지난해 실태 점검에 이어 올해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별로 평가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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