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래미안슈르' 종부세 27만→0…23억 '아리팍' 837만→66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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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8-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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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대팰·반포자이는 변동無…세부담상한선 초과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상황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볼 전망이다.

30일 아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공시가격이 10억469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 슈르'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26만729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종부세 기준선이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재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행 328만5010원에서 296만4261원으로 32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종부세 변동폭은 단지별 상황에 따라 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23억4000만원이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당초 종부세 부담이 837만원 수준에서 664만원까지 170만원 이상 내려간다. '잠실주공 5단지' 82㎡도 435만원에서 31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만 57세가 7년 이상 보유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112㎡는 종부세 부담이 12만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억4560만원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종부세는 153만7200원이었으나 11억원으로 기준선을 상향해도 141만6474원을 부담해야 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나 '반포자이' 132㎡는 공제기준에 상관없이 종부세 1180만원, 1066만원이 유지된다.

종부세 공제기준이 9억원일 때나 11억원일 때 모두 세부담상한선인 전년대비 150%를 초과한다면 공제기준에 상관 없이 보유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일부 세부담상한선이 넘은 아파트는 종부세 기준선 상향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내년 이후에는 이들 아파트에서도 종부세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과세 기준선을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올리면서 올해 부담액은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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