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누락' 정몽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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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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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사진=아주경제 DB.]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승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201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 회장과 친족들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바스톤어쿠스틱스·동주 등 9개사와 외삼촌 조모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23명의 친족을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고,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해서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사안이 중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적용법조는 고의범이 구성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되고,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는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변명할 게 있다면 피고인 진술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정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13일과 20일 예정된 증인 신문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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