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8%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 회복에 따라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모두 증가하며, 자산시장이 안정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하며,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소득세는 105조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5.6% 상승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원으로 26.0%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도 47조6940억원으로 9.6%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수는 22조4380억원으로 자산시장이 안정되면서 1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2차 추경안 대비 8조2345억원(12.6%) 증가한 73조8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도 9조4009억원(9.7%) 증가한 76조54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올해 대비 9.0% 감소한 7조538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도 세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올해 대비 1조5162억원(29.6%) 증가한 6조66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의 조세지출(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은 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인 14.8%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대상확대(3000억원) 등으로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국세수입 총액이 증가해 감면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지출은 5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감면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1조2000억원)과 고용증대세제 강화(5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법정한도인 13.6%를 1.2%포인트 초과했다. 2021년도 조세지출은 5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4.3%와 동일하다.
국세감면율은 당해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가 한도로 권고된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조세지출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하며,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소득세는 105조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5.6% 상승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원으로 26.0%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도 47조6940억원으로 9.6%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수는 22조4380억원으로 자산시장이 안정되면서 1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2차 추경안 대비 8조2345억원(12.6%) 증가한 73조8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도 9조4009억원(9.7%) 증가한 76조54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올해 대비 9.0% 감소한 7조538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도 세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올해 대비 1조5162억원(29.6%) 증가한 6조66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의 조세지출(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은 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인 14.8%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대상확대(3000억원) 등으로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국세수입 총액이 증가해 감면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지출은 5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감면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1조2000억원)과 고용증대세제 강화(5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법정한도인 13.6%를 1.2%포인트 초과했다. 2021년도 조세지출은 5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4.3%와 동일하다.
국세감면율은 당해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가 한도로 권고된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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