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에 18.8조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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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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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보 에산 16.9조원 배정… 긴급복지 요건 완화

  • 플랫폼 종사자 및 예술인·특고 구직급여 등에 1.9조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소득과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린 18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개별급여 전환 후 최고 수준인 5.02% 인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월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오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5만3000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는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됨에 따라 11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5%에서 46%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도 21.1% 인상해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1만1000원,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빈곤층 추락 방지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긴급복지 요건 완화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국민의 5%에 해당하는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22만명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265억원이 편성됐다. 산재보험은 소프트웨어 인력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신규 적용되고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위기가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재산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1억88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올렸고, 농어촌은 1억3000만원이 기준이다.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 구직급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1000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2만9000명, 가사근로자 3000명 등의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예산으로 1370억원이 배정됐다.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 지원에 2000억원,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 확대에 추가로 225억원을 투입하는 등 실업 시 생계 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더불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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