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처리로 올라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십 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 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법원에선 판사 수급이 어렵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