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자사 미역 제품에 중국산 미역을 혼입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자사 미역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오뚜기는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중국산 미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뚜기는 HACCP(해썹),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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