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명의로 부동산 계약한 공인중개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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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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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명의라도 '직접 거래'에 해당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다.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남편 명의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부가 경제공동체 관계라며 이를 '직접 거래'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의뢰인 사정에 의해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직접 거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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