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 상승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증가, 9월 말까지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근접, 9월 4주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이에 사적 모임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300㎡ 이상 준대형 마트(SSM) 및 종합소매업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이재홍 과장은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진하며,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당부하며,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는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2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자체 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했고,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의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결혼식장에 대한 2단계 수칙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지역 곳곳에서 감염위험이 산재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므로, 이번 연휴에는 되도록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자율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등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행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의 부당수익 행위를 방지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대구시 전역에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며, 특별사법경찰이 투숙객으로 업체에 들어가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및 담당 구·군에 통보해 별도 조치하며,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 이용 불안에 따른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민생경제를 해치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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