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10분에 예정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오는 10월 12일로 변경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지난 3일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