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씨(65)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경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살균제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 내 안전을 총괄 감독했지만 당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소에 허용 범위인 50㎏보다 4배 넘게 많은 240㎏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인 ‘교반기’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업체에 보내고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루 형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섞던 중 교반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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