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가상광고 규제 완화…사업자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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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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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지상파 방송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최대 45초까지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협찬고지 위치나 가상광고 자막 크기 등도 자율성이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와 가상광고 형식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다. 가상광고와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했다.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매체 간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 등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30초까지만 허용했던 협찬 고지 시간은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널에 대해 45초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도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는 3회까지, 라디오방송 채널에서는 4회까지 가능하다.

규칙에 정해진 사항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한 협찬 고지 내용은 협찬주 이름,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화면 하단이나 우측에만 띄울 수 있던 협찬 고지 위치도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든 표기할 수 있다.

가상광고 고지 규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16분의 1 이상 크기로 자막을 띄워야 했다. 앞으로는 16분의 1 내외 크기의 자막을 띄우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해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에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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