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데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8억3300만톤(t)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4억t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예비분을 공급하고 8억3300만t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음해에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각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현재 기준 t당 17.8달러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둘째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셋째,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대한상의가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8억3300만톤(t)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4억t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예비분을 공급하고 8억3300만t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음해에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각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현재 기준 t당 17.8달러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둘째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셋째,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