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막는 게 골자다.
방통위는 이번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