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14일 "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며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 신고 내용·방법 등 요건 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나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 고유 업무다.
한편, 신고자가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권익위를 비롯한 수사·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해당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고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제보자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했고, 조씨는 권익위에 재차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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