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을 15일 취하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 부위원장과 관련 사실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 겸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해 "수사기관이 이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만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조씨에 대한 고발은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지난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와 달리, 당일 저녁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전 총장 개입 증거가 없다'고 180도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이 기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경찰 수사 범위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준모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이 기자가 출연한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 음성 녹음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기자는 지난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는가'라는 김어준 질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실은 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으며, 김건희(윤석열 전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개입한 걸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발언에 '윤 전 총장의 낙선'이라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사준모 측 주장이다. 사준모는 경찰에 이 기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발장 압수도 요구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 기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당시 고발장은 공개되기 전 이었다"며 "이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발장 등 증거를 압수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2일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었다고 지적하며 '윤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보도 직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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