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판정을 의미하는 격리해제자가 국내에만 25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완치자가 백신 미접종자보다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찍은 코로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병원 곳곳에서 코로나19 완치 이력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 종사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완치환자 예약 거절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전화로 예약을 잡아드리고 끊으려는 찰나에 자기가 코로나19 완치자라고 밝혔다. 원장님께 여쭈어보니 혹시 모르니 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환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따졌다. 환자분이 우리 병원을 치료 거절로 신고할까 봐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 중에 코로나 완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머니의 입원 거부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전화로 이유를 물으니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호소했다.
이 누리꾼은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면 앞으로 누가 방역에 협력하겠냐. 과학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입원을 거부당했고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분노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차별은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에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의료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험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완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 후 여러 차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 생명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증상을 겪는 경우,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유예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질병 완치자에 대한 가입 유예 등은 위험과 손실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인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발견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치자에 대한 차별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미 완치자가 코로나 미감염자보다 더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이스라엘 텔아비브 의대가 발표한 의학 논문에는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완치자보다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13.06배 더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도 임재균 병지병원 진담검사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항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에 걸리면 항체가 생겨 미감염자 보다는 반응이 강하다. 그런데도 코로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으니 보험사 등에서 완치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팬데믹이 그만큼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행태는 구성원끼리 손가락질하는 격이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료 종사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완치환자 예약 거절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전화로 예약을 잡아드리고 끊으려는 찰나에 자기가 코로나19 완치자라고 밝혔다. 원장님께 여쭈어보니 혹시 모르니 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환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니 그럼 자기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냐고 따졌다. 환자분이 우리 병원을 치료 거절로 신고할까 봐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 중에 코로나 완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머니의 입원 거부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전화로 이유를 물으니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호소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차별은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에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의료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 후 여러 차례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 생명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증상을 겪는 경우,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유예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질병 완치자에 대한 가입 유예 등은 위험과 손실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인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발견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치자에 대한 차별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미 완치자가 코로나 미감염자보다 더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이스라엘 텔아비브 의대가 발표한 의학 논문에는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완치자보다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13.06배 더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도 임재균 병지병원 진담검사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항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에 걸리면 항체가 생겨 미감염자 보다는 반응이 강하다. 그런데도 코로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으니 보험사 등에서 완치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팬데믹이 그만큼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행태는 구성원끼리 손가락질하는 격이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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