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의 민경필 사업본부장과 김의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해 디지털헬스의 산업적 특수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디지털헬스산업계 CEO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의 좌장은 편웅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민경필 본부장은 발제에서 의료, 금융, 제약 등 이종산업과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의 고유한 산업적 특수성을 제시했다. 민 본부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영향도가 높고, 기술 요소와 접목을 통해 가치확장 속도와 볼륨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산업은 정보와 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등에 적용된 디지털 기반 기술을 건강정보와 융합하는 종합서비스산업이다. 보건의료는 물론, 통신, 보험, IT 등 다양한 이종산업과 융합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할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형욱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와 협력,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뉴딜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법률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지원해 디지털헬스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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