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추석' 이명박·박근혜, 복숭아·망고주스 특식...TV시청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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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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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로 접견은 불허

이명박(왼쪽)·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또다시 추석 명절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5번째, 이 전 대통령은 2번째 '옥중 추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달 만인 지난달 20일 퇴원했다.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말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재소자들에겐 추석을 맞아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추석 당일 아침으로 모닝빵과 양상추샐러드, 수프, 두유 등을 제공했다. 점심은 감자탕에 김치잡채, 저녁은 돈가스로 식사를 한다. 추석 특식으로 아침에 현미모둠감정과 약과 1봉지가 제공됐다.

안양교소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아침 메뉴가 수프와 핫도그빵, 프랑크 소지지, 양배추, 샐러드, 우유였다. 점심엔 배추된장국에 쇠고기당면볶음, 저녁에는 돼지고기호박찌개와 떡볶음 등이 나온다. 추석 특식은 점심 식사와 함께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제공된다.

자유롭게 TV를 볼 수 있는 특전도 제공됐다. 당초 교정당국은 추석 연휴 하루에 영화 한 편을 시청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접견과 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TV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코로나 여파 접견도 못해"

두 전직 대통령의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접견도 제한돼 한층 쓸쓸한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접견은 제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접견도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석 당일 최소한으로 진행한 합동 차례도 올해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접견 대신 화상 가족 접견과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교화행사는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3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 보석이 인용돼 2019년 3월6일 첫 석방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2월29일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6일만인 2월25일 다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세번째로 수감됐다. 형이 확정된 만큼 최근에는 안양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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