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위원장에 '어용' '앞잡이' 비난...대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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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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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비판 넘는 자극적 표현은 모욕 행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회사 노조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라고 표현한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노조 계파 의장인 A씨와 계파 회원 B·C씨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자사 노조위원장을 겨냥해 '어용 노조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13회에 걸쳐 게시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등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20회나 시위했다.

검찰은 A·B·C씨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어용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현수막이나 피켓에 적힌 문구 내용·모욕적 표현의 비중·게시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모욕죄를 인정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모욕죄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노조 내부에서 언론 자유의 보장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를 어용이나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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