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했다. 제재내용은 기관 과징금 24억2200만원에 임원 견책 1명, 주의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연금액)보다 과소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해당 계약에 대해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하지 않고 생명경험표의 개인연금 사망률 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했다.
금융당국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 까지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계약을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원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가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원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의 제재 중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종합검사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빅3'에 비해 상황이 낫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화생명은 작년 11월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18억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자회사 간 매각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한화생명은 자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한 캐롯손해보험 주식 51.6%를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는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된 상태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지만, 올해 초 한화생명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 역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를 통보받으면서 신사업 진출(마이데이터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대주주 간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건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금융위는 사안별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9월째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다른 빅3에 비해 나은 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를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교보생명의 제재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일들"이라면서 "과징금 액수도 교보생명의 규모에 비하면 감당할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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