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 ‘상생’ 없다”… 택시‧대리운전업계,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09-28 16: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카카오 상생안 내놨지만… 업계 “실효성 없다”

  • ‘면피성 대책’에 여론 악화… 온플법 처리 속도내나

택시·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사진=소공연]



“카카오 불공정 행위 처벌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하라”

택시·대리운전 업계는 최근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면피성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택시‧대리운전 관련 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플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소공연을 비롯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카카오는 일부 골목상권 침해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일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일 뿐 정작 골목상권에서 마찰을 빚어온 택시·대리운전 사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상생이라더니··· 시장 독점 심화될 것”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를 기존 20% 고정 수수료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0~20%의 변동 수수료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가 가져가는 몫은 전보다 늘어나게 되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은 오히려 카카오에 기사를 뺏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카카오의 이번 상생안은 돈 안 되는 업종에서는 사업을 철수하고 대리운전 등 돈 되는 업종에서는 더 벌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처럼 수수료를 인하할 수가 없다. 결국엔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해 기존 업체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업체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수 서부경남연합대리운전협회 회장은 “카카오는 경남 지역에서 이미 0~20% 변동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20%의 고정 수수료를 적용하던 2019년 만해도 카카오의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지만 1~2년 사이 30%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카오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이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기에 진정한 상생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존 업체들간 수수료 갈등을 유발해 시장을 독식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카카오의 시장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했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카카오는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당시 대리기사에게 20%의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월 2만2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보험료도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유료화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사진=소공연]

 
“면피용 대책 내놓은 카카오, 법으로 저지해야”

택시업계에서도 상생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입한 택시기사에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 요금도 기존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프로멤버십 폐지, 공정배차 담보, 수수료율 인하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숱한 문제제기와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카카오는 정치권의 전방위적 비판에 직면해서야 골목상권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친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며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며 서민경제의 고혈을 빨아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온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카카오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고 4차 산업혁명시대 상생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