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단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시 대부도 소재 ‘B’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무등록 어선의 ‘C’ 선주는 올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 선주는 지난 6월 21일부터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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