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해양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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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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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포구 불법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등록․무허가 어업, 불법어구적재 행위 등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불법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남획하는 등 해양관련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단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시 대부도 소재 ‘B’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무등록 어선의 ‘C’ 선주는 올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 선주는 지난 6월 21일부터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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