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 총 7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72건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3건은 내달 7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며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중대한 재난으로 영유아 양육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등이 포함됐다.
내달 7일 공포되는 규칙안은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수도 조례 시행규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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