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은 물론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준법위는 30일 발간한 ‘2020 연간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할 3대 준법의제(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관련 후속 방안을 꼽았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활동 △삼성의 사회공헌활동(CSR) 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활동 등이다.
삼성준법위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관계사의 태스크포스팀(TF)이 추진하는 외부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 활동을 하겠다”라며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사의 노사관계 자문그룹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관계사의 노사교섭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노사관계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라며 “삼성의 사회공헌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삼성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핵심 관계사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맡겼다.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준법위는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활동 이외에도 각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3대 준법의제에 해당하는 노동 및 시민사회 소통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능률적으로 관련 부문을 점검하고 검토한다.
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발간사를 통해 “핵심은 준법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고, 이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계속돼야 한다”라며 “세계인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 중 하나가 준법으로 자리 잡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쉼 없이 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삼성준법위는 30일 발간한 ‘2020 연간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할 3대 준법의제(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관련 후속 방안을 꼽았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활동 △삼성의 사회공헌활동(CSR) 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활동 등이다.
삼성준법위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관계사의 태스크포스팀(TF)이 추진하는 외부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 활동을 하겠다”라며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사의 노사관계 자문그룹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관계사의 노사교섭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노사관계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라며 “삼성의 사회공헌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삼성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준법위는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활동 이외에도 각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3대 준법의제에 해당하는 노동 및 시민사회 소통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능률적으로 관련 부문을 점검하고 검토한다.
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발간사를 통해 “핵심은 준법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고, 이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계속돼야 한다”라며 “세계인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 중 하나가 준법으로 자리 잡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쉼 없이 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