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10월 한달 간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한 시장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되, 체납차량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 시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인 만큼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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