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년간 원전 화재 9건...‘불꽃발생’ 사건 신고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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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0-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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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지기 작동·연기·타는냄새 등 화재징후에 관할 소방서 신속 신고 규정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원전 자체소방대·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 의무화 필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상희 부의장실 제공]

최근 5년간 원전에서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화재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체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발생’ 사건은 외부 관할 소방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원전 화재 발생 시 자체 소방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실패한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출동 요청과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현행 규정은 감지기 작동, 연기, 타는 냄새 등 화재 징후가 있는 즉시 자체소방대에 출동 지시를 하고 실제 화재의 경우에만 외부 관할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해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화재 징후와 실제 화재는 한 끗 차이”라며 “대형 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 징후에서 비롯되는 만큼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 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원전에서 외부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늦게 해 관할 소방서 인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신고리4호기 화재 사건은 ‘외부 소방서에 대한 늦은 신고조치’, ‘외부 소방인력 출입에 관한 매뉴얼 미흡’ 등으로 소방과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김 부의장은 “신고리4호기 화재사건 당시 화재 인지와 동시에 외부소방대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자체 소방대에 비해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가 15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소방인력 출동 상황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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