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 수급자보다 퇴직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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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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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수령한 사업장에서 퇴직자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조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보다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문재인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올해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원이다.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하므로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1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84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사유로 56명을 해고했다. 이어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명, 자진 퇴사가 143명, 기타 2명 총 227명이 퇴사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28명에게 2863만원을 지원했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사유로 1048명을 해고했고, 자진퇴사가 954명, 계약만료가 293명, 기타 2명 총 2297명이 퇴사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총 64만 2045개 사업장에 총 2조 4542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24.6%에 해당하는 15만 7814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78만 2174개 사업장에 총 2조 848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31.6%에 해당하는 24만 7386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80만 9491개 사업장에 2조 5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들 중 25.4%에 해당하는 20만 5515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여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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